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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넷은 대학원 진학을 앞둔 사람이 지도교수와 연구실을 고를 때 참고하는 평가 사이트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재학생·졸업생의 평가를 모아 보여 줍니다.
2024년에는 이 사이트의 평가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판단이 나와 크게 알려졌습니다.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모으는지,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교수의 신상이나 개별 평가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김박사넷은 어떤 사이트인가
2018년 개설된 사이트로 운영사는 팔루썸니입니다. 이메일 인증을 거친 재학생과 졸업생이 평가를 남기며, 평가 지표는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다섯 가지입니다. 각 지표는 A+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매겨지고, 익명으로 한 줄 평도 쓸 수 있습니다.

입력된 평가는 운영사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취합되어 5각형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개인의 의견이고, 그래프는 여러 평가를 합산한 결과라는 점이 구분됩니다.
5각형 그래프는 다섯 지표의 등급을 꼭짓점마다 찍어 이은 도형이어서, 어느 지표가 높고 낮은지 한눈에 보입니다. 한 줄 평이 비공개로 돌려져도 이 그래프는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뒤에서 볼 소송의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소송이 있었나
서울대의 한 교수가 사이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교수의 연구실은 대부분 지표에서 F 또는 D+ 등급을 받았고 한 줄 평에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교수가 삭제를 요청하자 회사는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 줄 평을 비공개로 돌렸지만 5각형 그래프는 남겼습니다.
비공개된 한 줄 평 자리에는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처리’라는 안내문이 달렸습니다. 교수는 그래프와 안내문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남은 게시물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2018년 11월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색과 접근 기능만 제공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이 없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블락 안내문은 정보통신망법상 공시 의무에 따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인이어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평가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으며 긍정적 평가도 많다는 점이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평가 대상인 교수를 공적 존재로 보았고, 평가 항목과 방법에 의문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고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될 수 있어도 위법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부분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4년 6월 17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 사실은 7월 17일 보도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공적 지위와 개인정보의 공공성·공익성, 운영사가 얻은 이익과 정보 처리 방식을 종합하면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박사넷 평가를 볼 때 알아 둘 점
법원이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평가 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뜻이지 평가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한 줄 평은 작성자의 주관이고, 같은 연구실도 학생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국립대 교수를 공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평가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학 전에는 대학이 공시하는 연구 실적과 직접 연구실 구성원에게 묻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별 공시 정보는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박사넷 평가는 누가 남기나요?
이메일 인증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입니다. 한 줄 평은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수가 삭제를 요청하면 지워지나요?
소송 사례에서 회사는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 줄 평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그래프는 남겼습니다. 이 대응은 법원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소송에서 교수는 무엇을 요구했나요?
위자료 1,000만 원과 남은 게시물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언제 확정했나요?
2024년 6월 17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고, 이 사실은 7월 17일 보도됐습니다.
모든 대학이 나오나요?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