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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본인 뜻이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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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따지는 정확한 기준과 실제 받는 금액·수급기간, 그리고 9월에 발표된 개편 예고까지 날짜와 수치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① — 고용보험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유급일) 수를 센 것으로,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연차 등)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보통 7개월가량(7개월×26일≈182일) 근무해야 180일을 채웁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②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평균임금이 높은 고소득자라도 상한액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새로 오르면서,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8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1일 상한액은 6년 만에 올랐는데도 여전히 66,000원에 그칩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48원이나 더 높은 역전 상태가 된 셈입니다.

상한액을 올렸다는 뉴스만 보면 받는 돈이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적용받는 하한액 쪽이 이미 상한액을 앞지른 상황이 됐습니다.
‘반복수급 감액’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으면 급여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깎고, 급여 지급 전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026년 8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공인노무사들도 “아직 시행되는 게 아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반복수급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당장 이번 신청부터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누구나 120일부터 시작하고,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9월 1일, 지급 방식을 바꾸는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금까지의 주 7일 기준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상·하한액 산정 방식 조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변경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법률·하위법령 개정이 모두 필요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실업급여 자격조건 자체(180일·비자발적 이직)는 이번 발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자격조건에서 180일을 어떻게 세나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 수로 셉니다. 출근일과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지며, 보통 7개월 안팎을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받을 수 있어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9월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방안은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해, 발표 시점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완료 이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 감액은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하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공인노무사가 확인했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통과 이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는 왜 중요한가요?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나이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이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신청을 미루다 생일이 지나 나이대가 바뀌어도, 실제 적용되는 나이는 퇴사하던 날 기준 그대로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