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고용24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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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찾다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를 눌렀는데 낯선 화면이 떠서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잘못 누르신 것이 아닙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공식 페이지 열기

예전 주소 ei.go.kr 로 들어가면 지금은 고용24(work24.go.kr)로 자동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서비스가 고용24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전용 화면은 ei.work24.go.kr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위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어디로 갔나

모의계산 화면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용24 안에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고, 그 안에서 상용과 일용,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나뉩니다.

즉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소만 옮겨진 것입니다. 검색으로 나온 옛 링크가 죽어 있다면 고용24에서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세 단계

무엇을 입력하나

상용과 일용 근로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자영업자는 등급(1~7등급)과 근로기간, 폐업일을 넣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생년월일, 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직 전 12개월 급여 총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입력할 값 다섯 가지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실업급여 절차 보기

계산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화면에 적힌 산식은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예상 지급일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계산 산식 정리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조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제 적용값은 모의계산 화면에 표시되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화면에도 못박혀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어림값입니다.

또 하나 새겨 둘 문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과 해석 주의

수급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이 요건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직 사유도 별개의 관문입니다. 모의계산은 금액만 보여 줄 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격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몫이라고 화면에도 안내돼 있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마무리

📦 실업급여 예상액 앱에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옛 주소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화면에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십시오.

자영업자도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급과 근로기간, 폐업일을 넣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66,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신 적용값은 모의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면 안 되나요?

수급자격 인정은 모의계산이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